2·20 부동산대책, LTV 50%로 하향 9억원 초과분은 30%...미등기전매 금지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단지.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60%에서 50%로 줄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된다. 대출을 조여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작년말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크게 뛴 수원지역 3곳(권선, 영통, 장안구)과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기간이 다르게 설정돼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 조정대상지역 5곳 추가, LTV 규제도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 강화 등 대출규제 강화다.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담대 LTV는 기존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은 50%로 낮춰지고,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제한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 비율은 70%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수원 3곳, 안양 만안,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는 평가에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시도시,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해 44곳으로 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21일부터 활동

정부는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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