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 차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에 투기세력 유입 확인했다"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현판식을 하고 박선호(오른쪽부터 3번째) 국토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현판식을 하고 박선호(오른쪽부터 3번째) 국토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아파트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이미 10여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주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등 13명 직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응반이 가장 먼저 타깃을 정한 것은 '집값 담합'이다.

예컨대 아파트 입주민모임에서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을 통해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는 식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 조사에 나선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대응반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적 수요 움직임도 주목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날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 "경기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20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9억원 초과는 30%)로 낮추고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뛴 수원 3구(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5곳을 포함한 44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고팔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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