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공항에 이어 호찌민 공항에도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틀째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오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 공항에 이어 호찌민 공항에도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틀째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으로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오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80곳을 넘어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현재 전날 밤보다 2곳이 늘어난 80개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날 오전 5시 대비 1곳이 줄어든 것으로 앙골라를 '입국금지국'과 '입국절차 강화국'에 중복해 올렸던 외교부가 앙골라를 입국금지국으로만 분류했기 때문이다.

앙골라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오는 3일부터 금지키로 했다.

또한 라오스는 입국금지국에서 입국절차 강화국으로 재분류됐다.

이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면적·부분적 입국 금지를 결정한 국가는 홍콩·몽골·일본·싱가포르 등 36곳이며, 중국 일부 지역을 비롯한 44개국은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 입국강화 조처를 하고 있다.

우선 터키는 체류허가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이스탄불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을 지난 1일부터 입국 금지 조치했으며,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하고, 무증상자의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에 이스탄불을 통해 터키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 231명이 공항에 묶여 있는 상태다.

온두라스도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더해 중국도 저장성, 충칭시, 베이징시에서도 격리 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총 26개(타이완성 제외)의 성·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역에서 강화된 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도 대구 여행 금지를 발표하면서, 고위험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의료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조만간 입국절차를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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