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대책' 영향...서울 9억원 미만·수도권·일부지방에선 '풍선효과'

서울 강남 잠실주공5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서울 강남 잠실주공5단지 항공뷰. [사진=네이버지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지난 2월 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했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 상승폭은 0.15%로 전달(0.34%)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34%다.

◇ 서울 고가주택 거래 위축 뚜렷

지난달 서울의 집값 상승폭이 꺾인 것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실제 강남(-0.09%), 서초(-0.07%), 송파구(-0.06%)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반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원 이하 주택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1월 0.45%에서 2월 0.12%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연립주택(0.12%)과 단독주택(0.36%)도 전월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경기지역은 주택 종합기준 0.78%, 아파트는 1.09%가 올라 전월(각 0.48%, 0.6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이번 시세 조사가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조치' 이전(2월10일 기준)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한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자료=한국감정원]
[자료=한국감정원]

◇ 전·월세가격도 오름폭 줄어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둔화됐다.

2월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0.21% 올라 1월(0.28%)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이 0.43%에서 0.16%로, 부산은 0.12%에서 0.05%로 대구는 0.37%에서 0.25%로 상승폭이 각각 축소됐다.

이에 비해 경기도 주택의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2월에는 0.42%로, 인천은 0.30%에서 0.32%로 각각 커졌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3% 올라 전월(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전세 부족으로 월세가격이 0.09% 뛰었던 서울은 2월 들어 0.04%로 오름폭이 둔화했다.

다만 순수 월세는 0.01% 떨어지며 1월(-0.07%)보다 낙폭이 감소했고, 준전세는 0.09%로 1월(0.23%)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정부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신규보증 제한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는 대신 월세 전환이 늘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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