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마스크 이용 판촉행위'에도 제동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유튜브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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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만 일본산 아사히 맥주를 사면 '마스크 득템'이 가능하다.

'아사히맥주 사면 마스크 끼워 드립니다'는 사실이었다.

국가의 긴급 위기상황을 상술로 악용한 유통업체들의 황당 마케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롯데마트의 '아사히맥주 마스크 판촉' 이벤트를 비롯한 유통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 과도한 판촉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달 27일 아사히 드라이 맥주 6캔을 구입하면 KF94 등급 마스크를 증정하는 판촉 이벤트를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7월부터 아사히, 기린, 삿포로, 에비스 등 대표적 일본 맥주 6종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지만, 이번 이벤트는 재고 처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류 영업사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있으나 재고 소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은 절대 아니며 현재 해당 행사는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도 롯데마트의 해명과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화장품 판매업체들은 마케팅을 즉시 중단했으며, 대형마트 등 생필품 판매업체에서도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팔기 마케팅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향후 안정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에서 마스크 증정 마케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며 "향후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지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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