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및 197억·168억 과태료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근 대규모 손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연임을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차기 회장직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측은 손 회장의 연임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가 확정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5일부터 오는 9월 4일까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감원이 결정한 징계안 221억원 보다 30억6000만원 줄어든 190억4000만원을 의결했고, 이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등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우리은행과 동일하다.

금감원은 애초 하나은행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2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위는 이보다 87억6000만원이 줄어든 131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36억4000만원의 과태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금감원장이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등 당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대로 두 금융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회장의 경우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번 중징계 효력을 정지 시켜야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이 주총일인 25일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또한 함영주 부회장도 내년 3월까지라는 시간이 있으나, 차기 회장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책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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