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해제 도시재생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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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노포(老鋪) 을지면옥의 현재 건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을지면옥이 지난 1년간의 협의 과정에서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혼자 그대로 남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은 서울시가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세운3-2구역에 있고 건물 소유주와 식당 운영자가 같다.

지난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중한 생활유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을지면옥 원형 보존'을 주장했는데 정작 건물주 겸 운영자와는 생각이 달랐던 셈이다.

시 관계자는 "아예 재개발이 멈춘다면 모를까 진행되는 이상 을지면옥만 홀로 남기는 어렵게 됐다"며 "건물 보존 등의 방안도 제시했는데 을지면옥 측의 뜻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을지면옥과 함께 이 일대의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인 양미옥은 식당 운영자가 현재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양미옥이 경우 건물주가 따로 있고 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세운상가 일대를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 미추진 구역의 지정 해제 이후 재생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 구역의 세입자 이주대책 선(先) 마련, 기존 산업 혁신 및 신산업 육성 등 3대 기조에 따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총 171개 구역 중 152개 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고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세운2구역 35곳, 세운3구역 2곳, 세운5구역 9곳, 세운 6-1·2·3·4구역 106곳 등 2014년 3월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 시점이 지난 구역들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 구역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같은 기초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주차장과 도로를 확충하는 한편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부터 마련하도록 했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에 들어가게 한 뒤 2021년 세운5-2구역에 생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된 세운5-1·3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수표구역은 기부채납 부지에 시 등이 공공임대상가를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상가는 기존 이 일대의 임대료 시세로 제공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빈 상가 알선 등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산업거점 8곳을 조성한다.

기계, 정밀, 시계, 인쇄, 공구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산업거점에는 공공임대상가, 청년창업지원시설, 생활SOC,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선다.

시는 다음달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신산업 유입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종합대책은 향후 서울 도심부 개발과 산업정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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