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위기탈출 위한 한국 때리기에 우리도 즉각 대응…애꿎은 피해자 속출

일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으로 가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8일 오전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으로 가는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및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키로 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다.

◇ 한·일, 9일 0시부터 "입국 규제"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와 관련 "코로나19와 관련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및 입국하는 모든 승객의 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일본 정부의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대기 조치와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중단 조치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일본은 또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던 것을 이달 말까지 중단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벚꽃스캔들'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잘못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 총리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런 아베 총리의 실정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언론은 물론 일본 내 진보 진영과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도쿄 올림픽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일 갈등 심화...유학생 등 애꿎은 피해도

지난해 수출제한 조치에 이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물론 애꿎은 피해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양국간 갈등이 더 이상 회복이 힘든 지경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항공업계는 더 암담하기만 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노선의 운항을 전부 중단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일본 취항 30년 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오는 31일까지 전면 중단한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일본 노선을 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일본인은 327만여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았으며, 일본을 방문한 우리 국민도 55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여행이나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나 유학 등의 출국에도 큰 차질이 예상돼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여행사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되는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정지 등 조치에 따르면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오늘 0시부터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

또한 일본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거부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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