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 본점. [사진=하나은행 제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하나은행이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을 사외이사로 추천돼 논란이다.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징계에 대한 '방패막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남 단장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남 단장은 오는 19일 하나은행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법·행정적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남 단장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계 인사 가운데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상 수천만원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권 사외이사는 역대 정권에서 친정부 인사들의 '보은 인사'를 위한 자리로 통한다. 

이 때문에 DLF 사태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기관제재(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와 167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주목된다는 것. 

하나은행은 2008년 법제처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남 단장이 지난달 공수처 준비단장에 임명되자마자 사외 이사로 영입했다. 

현 정부의 실세로 나타난 남 단장에게 모종의 '역할'을 맡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 추진단장은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서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일"이라고 평했다. 

금융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현 정부 개혁 상징인 공수처 설립 준비를 책임지는 인물이 시중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나은행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차원으로 그를 영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대관 로비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여온 공수처의 추진단장이 아직도 피해자 보상이 끝나지 않은 DLF사태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시은의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적적하지 않다"며 "남 단장이 오해를 벗으려면 하나은행 이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족해 공식 가동을 시작한 공수처설립준비단의 남기명 단장은 행정고시 1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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