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지난 7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사진=사회적기업진흥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1일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456곳으로, 이들 기업에는 4만77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고용취약계층은 60%(2만8803명)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이란 일자리 창출 및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이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서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

변경된 주요 지침을 보면 우선,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로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는 후지급 방식에서 지원금 우선 지원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 완화하고, 자치단체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적기업이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지급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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