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직원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일부 폐쇄조치된 분당서울대병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신천지 신도로 알려진 직원 1명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일부 폐쇄조치된 분당서울대병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일부 신천지교회 신도 등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신도만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다”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모두를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이어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 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 반장은 기자의 '실제 확인된 신천지 신도들의 위법사항이 있었냐'는 질문에 "특정 밀집 지역에 있다든지,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병원 측이 '신천지 신도인지 신고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지했음에도 신도임을 숨기고, 계속해서 출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달에는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신천지 교인임을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구 공항검색대 직원과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의료진 등 여러 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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