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타다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못 지켰고, 투자자들의 믿음도 못 지켰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혁신의 꿈도 못 지켰다.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이재웅 대표가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에 책임을 지고 쏘카 대표직에서 퇴진한다.

이 대표는 쏘카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쏘카 대표직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대표이자 쏘카 최고운영책임자(COO) 박재욱 대표가 이어받는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찌 되었든 저는 졌다. 제가 사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사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할 때다"라고 퇴임의 변을 말했다.

그러면서 "앞을 열었어야 하는데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떠나게 되어 면목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퇴진은 지난주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으로 이 대표가 추진해 온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나 "사회는 언제나 혁신해왔다. 언젠가는 기득권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쏘카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 대표의 퇴진과 함께 다음 달로 예정됐던 타다의 기업분할 계획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쏘카는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합법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며 "세대교체 차원에서 이 대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라고 밝혔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모회사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대리 기사를 제공하는 타다는 앞서 타다 금지법 통과로 서비스가 1년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