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과 관련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인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와 원/달러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또 향후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할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끝으로 소상공인에 대핸 금융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신청이 몰려 병목현상이 나타나면서 자금지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WHO의 팬데믹 선언 등의 영향으로 폭락장이 이어졌다.

실제로 미국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만 18%이상 떨어졌으며, 다우 16%, 유럽 21.3%, 일본이 10.3% 떨어지는 등 우울한 한주를 보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코스피가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이 붕괴됐고, 개장 이래 처음으로 코스피·코스닥 두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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