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부가세 30만~120만원 감면

17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한 중고가전제품 판매장 앞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처분한 영업용 가전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한 중고가전제품 판매장 앞에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처분한 영업용 가전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된다. 약 30만~120만원 가량이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다. 

또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올해 한시적으로 30~60% 줄여 주기로 했다.

17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 같은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총 116만명이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재위 민생당 유성엽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미래통합당 추경호 간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6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2배 늘려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해 준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넉 달 간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또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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