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5% 상승 '13년만에 최대'…보유세 등 세금 부담 크게 늘듯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반포(위)와 용산(아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반포(위)와 용산(아래) 아파트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서울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4.75%나 크게 올랐다. 특히 강남구는 25.57%의 상승률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 올린 영향으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또한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은 69억9200만원으로 2006년 이후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의 1339만호 대비 3.3% 증가한 1383만호이다. 또한 공시가격도 평균 5.99%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했다”면서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과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도 실시했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으로 역시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반면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 등은 전년대비 하락했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그래픽=국토교통부]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원이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크게 나타났다.

이 같이 고가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원에서 올해 27억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원에서 1970만원으로 640만원 늘어난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25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내일(19일) 0시부터 내달 8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되었다"면서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하였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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