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 막고 금융 불안 해소해야" 강조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5조5000억원 특례보증지원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대출심사·기준 대폭 간소화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 금융 불안 해소와 도산 방지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더해 전 금융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끝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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