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들 두 후보에 대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연임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민연금마저 불신임을 결정해 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도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19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효성, 만도, 한라홀딩스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손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불가) 제재를 받은 상태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의 지분을 9.75%, 우리금융 지분은 8.8%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밖에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의 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과 감사위원 선임의 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다만 KB금융지주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Stuart B. Solomon, 선우석호),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의 건(최명희, 정구환)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또 효성가 3세인 조현준·현상 씨의 사내이사 선임 건도 모두 반대하기로 했다. 조현준 회장은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이 이유였다. 조현상 사장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에 소홀했고 과도한 겸임이 문제가 있다는 게 수탁자책임위의 판단이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의 만도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한라홀딩스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나, 그간 노력 및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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