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한 탑승객들이 검역소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전면 강화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1∼2월 당시 중국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럽으로부터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다.

음성이더라도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 감시키로 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내·외국인에게는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내국인은 가구원 가운데 1명만 격리되면 14일 격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천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고, 외국인은 1인에 한정해 지원한다.

자가격리자가 직장인으로 유급휴가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휴가비가 지급된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을 때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게 국내법으로 처벌 받는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오는 4월부터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또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시설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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