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복잡한 유형 하나로 통합...6세이하 자녀 가정도 '신혼주택' 가능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현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진 장기 공공임대가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된다. 

또 통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 된다. 물론 무주택자여야 한다.

장기 공공임대 공급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2025년까지 이어가는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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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일

이번에 통합 되는 임대주택 대상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다.

매입·전세임대는 통합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임대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위소득 130% 이하인 다양한 계층을 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면서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8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원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책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복잡하게 쓰이고 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현재 우선공급 유무나 비율 등도 임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데, 국토부는 이 역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된다. 중위소득의 0~30%는 시세의 30%로 임대료가 나오는 반면, 중위소득 100~130%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부과되는 등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 임대주택 면적도 넓어진다

유형 통합 임대주택은 현재보다 주거 면적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을 설정했다.

1인 가구는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로 확대된다. 1인 가구 면적 18㎡는 현재 최저주거기준 14㎡보다 4㎡ 넓다.

거주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는 6~10년, 고령자나 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설정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의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인한 낙인효과가 줄어들고 임대 단지는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 '만 6세이하 자녀 가구'에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는 막 결혼한 부부가 아니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도 도입한다.

공공임대 거주 희망자가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 놓으면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대기자명부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 공공임대 2025년까지 240만채로

정부는 2017년 말 136만5000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10%까지 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채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채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건설형 공공주택 중 40만채는 이미 지정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고 25만채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부지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앞으로 부지를 물색해 지을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에서 나오는 임대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000채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2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공급 목표치 15만채에서 늘리지는 않지만 공공분양 10만채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대 5만채는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된다"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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