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도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은 20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달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안을 원안대로 결재함에 따라 은행법상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손 회장은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며 연임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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