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거주지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총 1조364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소득수준이나 연령 등에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될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으며, 나머지 재원은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지급 절차는 다음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