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책임전문위, 사내이사 선임 안건 '찬성' 하기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참여한 '3자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서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지분 2.9%를 보유해 양측간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26일 제8차 위원회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안건 중 조원태 회장과 하은용, 김신배 후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조원태 후보와 김신배 후보 선임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이사 후보로 오른 배경태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또 한진칼의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 중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반대'로 결정했다.

대한항공 주총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이사 선임방식 변경 관련)에 대해서도 이사 선임방식 변경(특별결의→보통결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반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위탁운용사가 가지고 있던 한진칼 주총 의결권을 회수했다.

이렇게 회수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행사하지만,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 행사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결정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이번 의결권행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뤄졌다.

한편 KT&G 주총의 재무제표 승인의 안건과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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