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본인이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부터 인천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귀가를 우선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행 공항버스는 주요 노선별로 졸음 쉼터를 지정·운영하고 해외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을 제한하여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하고, 공항 종사자를 위해 퇴근 집중시간 대에는 별도의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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