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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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차 구입 계획이 있다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수소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정부는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세약 감면 적용으로 371만원(143만원 혜택) 만 납부하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이 기간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500만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세금 혜택 외에도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쉐보레 등 국내 자동차업계들이 잇따라 할인 및 무이자할부 행사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구입을 앞둔 고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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