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가족일지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를 맞아 여야 후보 모두 선거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권자들도 비례정당 투표에서 35개 정당명이 표기된 투표용지를 받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총 41개 정당이 참여해 이 중 15개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며, 6개 정당은 지역구에만, 20개 정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냈다.
지역구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