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종로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가족일지라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인쇄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48.1cm)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인쇄업소에서 인쇄된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48.1cm)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번 21대 총선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라는 악재를 맞아 여야 후보 모두 선거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권자들도 비례정당 투표에서 35개 정당명이 표기된 투표용지를 받는 등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총 41개 정당이 참여해 이 중 15개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며, 6개 정당은 지역구에만, 20개 정당은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냈다.

지역구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