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1가구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6억원 이상(1가구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구체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인 '소득 하위70% 가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초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재난에 대한 지원금이기는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구체적인 지급선이나 컷오프 대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전문기관 등과 함께 검토 중"이라며 "특정 기준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시뮬레이션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한다. 부과금액도 전년보다 60% 불어난 3조3500억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리면서 1가구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41.8%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과 2차 추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