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는 '컷오프'...최근 소득 감소한 자영업자 등은 포함 추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로 확정됐다.

이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4인가구)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이 기준에 충족되더라도 제외되고, 건보료 기준 이상이라도 최근 소득이 급격하게 하락한 자영업 가구는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인데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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