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가해자 엄중 처벌해달라" 동의 74만 돌파…소년법 개정 요구 다시 확산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지난 달 29일 새벽 대전시 동구의 성남네거리 부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를 몰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심을 질주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달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렌터카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대학생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과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사고를 낸 청소년들이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7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 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며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숨진 대학생 B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B씨의 유족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측은) 아무도 연락이 없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말도 못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모 군 등 10대 청소년 8명은 서울에서 차량을 훔쳐 대전까지 타고 내려왔으며, 경찰 검문에 걸리자 이를 피해 도주하던 중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들 8명 중 6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도망갔다 결국 검거됐다.

이들은 또 지난달 23일에도 인천 영종도의 한 주유소에서 돈을 훔치고 인근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훔친 뒤 사고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12월 한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발표한 '제4차(2020∼2024)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범죄 예방은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다.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하향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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