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 사측은 실적평가 유보·완화키로

6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 노사정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6일 오전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 노사정 대표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금융산업 근로자들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주 52시간 초과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먼저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양측의 합의 정신을 살려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한다.

금융 공공기관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사전에 결정된 1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기관 또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 노사는 당분간 대규모 행사와 집회 등을 자제하고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가급적 대화와 양보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업무의 성격과 기관별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택근무도 권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