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대폭 늘려주고, 하반기 사용 물량 상반기 결제하면 혜택도
정부비상경제회의, 17.7조원 규모 선결제·선구매 통한 내수보완방안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음식과 숙박·관광 여객운송 등에서의 법인과 개인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에 구매할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 코로나 피해업종 사용 카드공제율 80%로 확대
이번 달부터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셈이다.
봉급생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외식·항공업 등 피해업종에 2.1조원어치 선지급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해 피해업종 수요를 2조1000억원 보강해줄 계획이다.
또 비품과 소모품 8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산다.
국립대 기숙사와 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500억원도 먼저 준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000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이 밖에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기업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기 위해 입찰 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고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