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트래픽 급증 망사용료 내야" vs 넷플릭스 "오픈 커넥트 방식으로 충분"

[사진=뉴스퀘스트DB]
[사진=뉴스퀘스트DB]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는 사용료를 내야할까 그냥 공짜로 이용해도 될까?

통신사업자와 CP간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국내에서 유료가입자를 급속도로 늘리고 있는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출했다.

채무부존재의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KB와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관련, 지난해 11월 협상을 벌였으나 여의치 않아 갈등을 빚어왔다.

드라마와 영화 위주의 컨텐츠를 서비스 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넷플릭스측은 SKB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이에 맞대응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200만여명의 국내 유료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대다수 가입자들은 UHD 화질을 선택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나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주요 업체들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