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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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달 23일 강원 양양군의 한 3층 원룸 화재 현장에서 불길로 뛰어 들어 주민들을 구한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알리씨가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LG복지재단은 22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원룸 주택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 알리(28)氏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리씨는 2017년 'LG 의인상'을 수상한 스리랑카 국적 의인 니말 씨에 이어 두 번째 외국인 수상자이다.

알리씨는 사고 당일 자정 무렵 집으로 가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3층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불이 난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알리 씨의 빠른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명의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지만, 주민 한 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알리씨는 이 과정에서 목과 손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다행히도 이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양양 손양초등학교 교감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알리씨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며 추방될 처지 놓였다.

알리 씨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하기 위해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와 체류 기간을 넘어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10여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하지 않냐”며 “현재 불법체류자로 추방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청년을 추방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또 “몇년 전 프랑스에서는 불법체류자였던 한 청년이 아파트를 맨손으로 기어올라가 자국민을 구한 청년에게 영주권을 주었고,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불법체류자 알리씨에 대하여 신분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LG 의인상'은 2015년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라는 故 구본무 회장의 뜻을 반영해 제정했으며,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수상 범위를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선행과 봉사를 한 시민들까지 확대했고, 알리 씨를 포함해 수상자는 모두 1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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