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지원하고 '기부'로 재원마련 합의...문 대통령, '속도'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여야 합의가 늦어질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면서 이를 전 국민에게 이른 시일 내 지급되도록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상황을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코로나19 경제 충격 완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22일 참모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4·15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다. 당정청이 한 몸인 가운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부담이 청와대와 정부에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던 정부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전 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방향이 정리되자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하는 등 당정 사이의 '교통정리'로 견해차를 해소했다.

당정이 하나의 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공이 여야 협의로 넘어갔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여야가 신속한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는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한다는 복안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당장 이를 발동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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