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앞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착용 미동의자는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자는 4만6000여 명 수준이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관리 노력을 기울여 4월 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도 기능이 개선된다.

우선 일정 시간 동안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으면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GIS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해외 입국단계에서 핸드폰 미소지자에게는 임대폰·저가폰을 통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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