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신격호 별세 100일만에 롯데 또 '형제의 난'...부결되면 日 법원에 해임소송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8일 오는 6월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을 낸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인데, 이번에는 특히 지난 1월19일 부친인 신격호 회장이 별세한지 100일이 지나자마자 형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진 모습이다.

신동주 회장은 왜 처리될 가능성도 없는 해임안을 이렇게 연거푸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신동주 회장측은 "지분상 진다고 해서 옳은 일을 안 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태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한다는 요구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올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의 이 같은 해임 안건을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신동빈 회장은 이달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한국 롯데그룹 회장을 맡은 신 회장이 '한일 롯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가 28.1%, 이외 종업원지주회사가 27.8%, 관계사가 13.9%, 임원지주회사가 6%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어, 신 회장이 광윤사의 최대주주다.

그러나 광윤사 지분(28.1%)과 신동주 회장의 개인 지분(1.6%)을 제외하곤 나머지 지분을 가진 세력이 모두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종업원지주회, 관계사, 임원지주회사 이외 개인 지분 등을 합하면 53.9%, 여기에 신동빈 회장 개인 지분 4%를 더하면 57.9%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측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해임 요구 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이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회장 포함 임원들은 급여까지 자발적으로 반납하며 난관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신 전 부회장은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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