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타격 받은 면세점 지원 위해...세금 내야 하지만 재고처리로 저렴할 듯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의 재고 물품이 아웃렛과 백화점에 풀린다.

재고 면세품은 정상적인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세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현재 재고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어서 면세업계가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싼값에 재고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만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최장 6개월간 시행된다.

현행 규정은 면세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고 재고품의 경우 폐기하거나 해외 공급자에 반품만 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 여행객이 작년에 비해 93%나 감소하면서 면세업계는 경영난과 재고 누적에 따른 비용부담을 호소해왔다.

관세청은 현재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재고 면세품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이 장기재고의 20%만 소진해도 추가적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고 면세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일반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세금을 내야 한다.

재고 면세품은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선 판매할 수 없고 아웃렛,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 가격은 재고기간 등을 고려해 면세업계가 결정하면 된다.

재고 면세품의 경우 해외반출도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공급자 외 다른 해외업체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공항 이용객수가 작년 대비 5%도 안되는데 60% 정도로 회복되면 조치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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