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상품권·선불카드 등 선택 가능 신청…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등은 현금 지급

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우선 이날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만 하며, 이들은 모두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공인인증서)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어려워 별도 가구로 인정, 각각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8월 31일까지 로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또한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발적 기부로 간주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기부하면 일정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경기도]
[그래픽=경기도]

한편,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어 수령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정부 지원금과 연계하는 수원 등 25개 시군은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2만3000원 ▲3인 가구 69만7000원 ▲4인 이상 가구 87만1000원을 받는다.

성남 등 6개 시군은 자체 재원을 추가 부담해 ▲1인 가구 34만8000원 ▲2인 가구 56만1000~60만원 ▲3인 가구는 74만8000~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93만5000~100만원이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기준액 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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