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6일 오후 경북 김천시 김천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교육부가 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하고,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일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제기한 ‘선택 등교권’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또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창의적체험활동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등교수업 중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했다.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교육부는 여름철 에어컨 이용과 관련 학교 내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대한 가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등교 후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 내 전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뒤 후 귀가 조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면서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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