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앞두고 거래소 개설 시범운영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고객 행동·금융정보를 암호화해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11일 출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금융 분야 데이터를 이제 국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고, 8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에서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이름을 가린 데이터를 다시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소비자들은 여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탄생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사고 정보(보험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

또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5곳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