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수면방 인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수면방 인근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최근 발생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올 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종교시설과 학교, 회사, 병원 등 각종 밀집시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 중 하나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이태원과 신촌 등의 클럽은 경계대상 중 하나였다.

클럽은 업소의 특성상 폐쇄적이며 많은 인원이 근접한 상태에서 머무르게 돼 있어 단 한명의 확진자가 방문했을지라도 수십~수백명의 2차 감염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곳이다.

하지만 클럽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은 ‘우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큰 증상없이 끝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에 클럽을 찾으면서 집단 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돼 왔다.

실제로 코로나19사태가 심각했던 지난 3~4월에도 서울시내 유명클럽에는 젊은이들의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 등 여러 지자체는 클럽 등 유흥주점의 이용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 놓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클럽 방문자가 추후 역학조사에서 대인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나이트클럽, 노래클럽, 룸살롱, 카바레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일부에서는 당국이 조금 더 빨리 대처해야 했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유사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오전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선별진료소가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사 참여 여부도 이번 사태 수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용인 66번 확진자’가 성소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해당 업소 방문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클럽에 갔다는 비난도 검사 기피 현상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익명검사' 카드를 꺼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우선 서울시는 검사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름을 비워둔 채 '용산01'과 같이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하고, 전화번호만 확인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 클럽 방문자에 대한 강제 조치인 '검사 이행 명령'도 함께 시행한다. 만약 클럽에 다녀갔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한 2차 감염사례가 급속하게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대한포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클럽을 방문했던 감염자 중 그들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부대 내 동료 등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와 관련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시설(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8판)’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유흥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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