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기존 알려진 것보다 더 빨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 19분에 국가안보실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 총 15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관련자 진술과 메시지에 기재된 탑승 인원(474명)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는 10분 정도가 소요됐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는 당일 오전 9시 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문호승 특조위 상임위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기발표된 시각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음을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304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책임지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참사 진상규명 또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최초 인지 시각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가 이런 허위 보고를 올렸고 왜 이렇게 조작까지 해야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도 적극적으로 공조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근혜 청와대는 참사 당일 YTN 뉴스 속보가 방송된 오전 9시 19분에 최초 인지한 후 9시 24분 청와대 내부에 전파하고 대통령 보고, 초동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과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특조위의 조사 결과로 일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실장 등의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은 이달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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