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교육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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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520만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참고로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9만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5816억원(1인 평균 약 178만원)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

[표=교육부]
[표=교육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지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감안,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의 첫 학기·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내달 2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주민등록 등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인 6월 18일(18시까지)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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