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 현대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이촌 현대아파트 수평증축 리모델링 조감도. [사진=포스코건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포스코건설이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 등 잡음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해당 사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촌 현대아파트 조합집행부는 시공사 교체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일부 매체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합집행부는 포스코건설이 조합장을 미행, 도촬,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 행위와 함께 해당 사업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20일 “이 사업은 10여년간 시공사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지난 4년간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는 등 정상궤도를 가고 있었는데, 이런 시도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공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가계약 이후 4년 동안의 정부 고시 건설물가 상승분과 법규 강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추가공사비가 인상분의 54%에 달한다”면서 “조합 요구로 설계변경해서 인상한 부분이 43%라 실제 시공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인상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 측이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고 시공사도 물가인상분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평당 공사비를 502만원 수준까지도 낮출 수 있다”며 “이런 제안을 이미 조합집행부에 드렸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집행부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초 가계약서에 명시된 무이자 사업비도 69억원보다 많은 71억원을 이미 지급했다”면서 “유이자사업비 135억원도 원칙적으로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돼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대여할 수 있으며, 전체 범위 내에서 18억8000만원을 이미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합집행부의 시공사 교체 시도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마치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데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장을 미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청한 적이 없으며, 조합장을 비난하는 익명의 우편물을 발송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마치 배후에 포스코건설이 있는 것처럼 조합집행부가 언론에 주장하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조합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추진한다면 사업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속한 법적조치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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