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1년간 사용돼 왔던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지난 1999년 첫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인증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 시장은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전자서명 서비스로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 은행권이 모여 만든 '뱅크사인'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 서비스에 들어간 카카오페이 인증은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000만명,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인증 절차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이뤄지다 보니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올해 발급 건수는 총 1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늘리고 있다. 이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장점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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