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까지 제정...'양면시장' 특성 고려한 기준 만들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의 공정위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여부를 가리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내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이어서 종전 '단면시장' 중심으로 제정된 심사지침 적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면시장은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배달앱처럼, 성격이 다른 두 부류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시장을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배타 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내 '경쟁제한' 행위를 올해 집중 조사 대상 중 하나로 삼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고려대 이황 교수, 공정위 소관 국·과장, 6명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 계획이다.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고 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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