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품 잠정 판매 중지 및 처방 제한 조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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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내에서 판매중인 일부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중지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메트포르민이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다만 식약처는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에서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환자들은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ICH M7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이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 가 가능하며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서만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또는 블로그(mfdsblog.com)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등에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NDMA’로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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