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3일 술을 마신 40대 운전자가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등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다. [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지난 달 13일 술을 마신 40대 운전자가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등을 들이받고 전복되어 있다. [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앞으로 음주·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억대에 이르는 본인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 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으로 음주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만359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돼, 일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이 인상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표=금융감독원]
음주·뺑소니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표=금융감독원]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되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출퇴근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유상 카풀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해소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표준약관은 시행일(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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