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3.9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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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익편취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그룹 총수인 박현주 회장이나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다. 박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볼 물증이 없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 조사·심의 결과 11개 계열사들은 행사·연수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다른 골프장·호텔 사업자들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부당거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5~2017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 내부거래한 금액은 총 430억원에 달했다. 해당 기간 두 회사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1819억원의 23.7% 수준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총수일가)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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