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종사자수 역대 최대폭 감소...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직격탄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000명(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부문 통계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사업체 종사자 수는 계속 증가했으나 올해 3월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는 감소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 직격탄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은 주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감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은 작년 동월보다 13만3000명(0.9%) 감소한 데 그쳤지만, 임시·일용직은 14만4000명(7.9%) 급감했고 기타 종사자도 8만7000명(7.5%) 줄었다.

기타 종사자는 일정한 급여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등도 포함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오히려 1만4000명(0.5%)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9000명(2.4%)이나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종 감소폭이 컸는데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6000명 줄었고,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9만3000명),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5만9000명), 도·소매업(-5만5000명) 등의 타격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도 5만6000명 줄었다. 제조업 종사자 규모는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4월 연속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의 입직자는 작년 동월보다 6만9000명(7.7%) 감소했고 이직자는 7만6000명(9.5%) 증가했다.

입직자 감소는 주로 사업체가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입직 중에서도 채용은 11만2000명 감소했고 전입과 복직 등 기타 입직은 4만3000명 증가했다.

이직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은 8000명(1.8%) 줄었고 기타 이직은 10만명(174.0%) 급증했다.

기타 이직에는 무급휴직이 포함된다. 사업체들이 아직 감원보다는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 이들은 대거 감원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용감소, 전 지역으로 확산

지난 2월만 해도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지난달에는 거의 전 지역으로 확산했다.

서울의 사업체 종사자가 11만7000명 감소한 것을 비롯해 경기(-7만2000명), 대구(-3만2000명), 부산(-2만8000명), 인천(-2만5000명), 경북(-2만3000명), 경남(-1만7000명), 대전(-1만4 등의 고용 감소도 눈에 띄게 줄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사업체의 임금·노동시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7만3000원으로, 작년 동월 보다 7만6000원(2.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364만1000원)은 4만원(1.1%)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임금(166만원)은 16만5000원(11.1%) 급증했다.

임시·일용직 임금의 증가는 이들 중에서도 저임금인 노동자가 대거 일자리를 잃은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국내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조사 대상과 기준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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