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경찰은 28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다”면서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그 형량이 무겁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달 1일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와 지난해 관용차에서 시청 직원을 추행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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